최근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개인택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죠.하지만 단순히 면허만 있다고 바로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양수(면허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조건, 신청방법, 교육과정, 유의사항까지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개인택시 양수란?‘양수(讓受)’란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즉, 신규 면허 발급이 아닌 기존 사업자의 면허를 매입하여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양수자는 택시운전자격증 + 일정 운전경력 + 양수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입니다.2. 개인택시 양수자격 요건 (2025년 기준)구분주요 내용연령만 60세 이하 (일부 지역 65세 이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