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개인택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단순히 면허만 있다고 바로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양수(면허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조건, 신청방법, 교육과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택시 양수란?
‘양수(讓受)’란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신규 면허 발급이 아닌 기존 사업자의 면허를 매입하여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양수자는 택시운전자격증 + 일정 운전경력 + 양수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2. 개인택시 양수자격 요건 (2025년 기준)
구분주요 내용
| 연령 | 만 60세 이하 (일부 지역 65세 이하) |
| 운전경력 | 택시운전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
| 자격증 |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 결격사유 없음 | 음주운전·사고이력·면허정지 등 3년 내 중대한 위반 시 제한 |
| 양수교육 이수 | 개인택시조합에서 실시하는 정식 교육 수료 필요 |
💡 핵심 포인트:
단순 운전면허 보유자가 아닌,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운전경력이 있어야 양수 가능합니다.
3.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
(1) 신청처
-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각 시·도별 조합 운영) - 예시: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www.spta.or.kr
- 경기도개인택시조합 www.gpt.or.kr
(2) 신청 절차
- 조합 홈페이지 접속 또는 방문 접수
- 교육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
- 수강료 납부 (약 5만~7만 원 수준)
- 지정 날짜에 교육 참석
4.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
구분주요 내용교육시간
| 법규 및 제도 | 개인택시사업 관련 법령, 면허양수 절차 | 2시간 |
| 운송서비스 교육 | 고객응대, 친절·안전운행 교육 | 2시간 |
| 세무·노무 실무 | 개인사업자 등록, 세금·보험 신고 등 | 2시간 |
| 교통안전 교육 | 음주·과속 예방, 사고 대응 요령 | 2시간 |
📘 총 **8시간(1일 과정)**이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양수신청 서류에 첨부합니다.
5. 개인택시 양수 절차 요약
단계내용
| ① 자격 충족 | 택시자격증 + 1년 이상 운전경력 |
| ② 양수교육 수료 | 개인택시조합 교육 이수 |
| ③ 매도자(기존 기사) 계약 | 공증 및 인수합의 |
| ④ 양수신청 |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 접수 |
| ⑤ 면허 이전 및 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운행 개시 |
6. 개인택시 양수교육 시 유의사항
- 교육 미이수 시 양수신청 불가
- 수료증 유효기간은 1년, 기간 내 양수신청 완료 필요
- 대리수강 불가 (본인 참석 필수)
- 교육 일정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 필수
- 교육 중 결석·지각 시 재수강 필요
7. 개인택시 양수교육 요약
항목내용
| 신청 방법 | 개인택시조합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교육 시간 | 총 8시간 (1일) |
| 수강료 | 약 5만~7만 원 |
| 필요 서류 | 신분증, 택시자격증, 운전경력증명서 |
| 수료증 유효기간 | 1년 |
| 교육 목적 | 개인택시 면허 양수 필수 이수 과정 |
결론
개인택시 창업의 첫걸음은 양수교육 이수입니다.
한 번의 교육이지만, 면허 이전과 운행 자격을 좌우하는 필수 절차죠.
교육 신청은 간단하지만, 일정이 빨리 마감되니
미리 지역조합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후 예약하세요.
2025년, 나만의 택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