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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로 인해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
혹시 겪어보셨거나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등 생계 보호 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해당 요건만 갖추면 압류 걱정 없이 통장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압류방지통장이란?
정부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가 입금되는 통장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 방지됨
📌 별도 압류금지 계좌 지정 및 등록 필요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신청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고용복지(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 **2024년부터는 '전 국민 확대'**를 목표로 대상 점진 확대 중입니다.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대부분의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개설 가능: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새마을금고, 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도 가능
반드시 ‘압류방지통장’ 전용 상품으로 개설해야 하며
일반 입출금 통장은 압류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수급기관에서 복지 수급 확인서 발급
- 해당 서류 지참 후 은행 창구 방문
-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신청
-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등록
- **금융정보조회서비스(FINS)**에 등록되면 보호 적용 시작
💡 주요 특징
항목내용
| 보호 대상 | 정부 복지금 및 지원금 |
| 보호 한도 | 185만원까지 원칙적 압류 불가 |
| 입금 가능 항목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성 금액 |
| 사용 제한 | 일반 급여/자산 입금 시 보호 불가 |
| 보호 기간 | 통장에 입금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원칙 |
❗ 유의사항
- 다른 일반 통장과는 구분되어야 함
- 복지금 외 자산이나 급여가 입금되면 압류 가능
- 다른 명의자의 통장은 보호 대상 아님
- 압류방지통장은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 꼭 필요한 분
- 현재 통장이 압류 중인 수급자
-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데 불안감이 있는 분
- 채무조정 중이거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분
-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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