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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gfry 2025. 6.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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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이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저당이나 가압류는 걸려 있지 않은지’ 등의 중요한 정보가 등기부등본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죠.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요:

  • 표제부: 건물이나 토지의 기본정보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소유자, 소유권이전 등)
  •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요즘은 관공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순서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https://www.iros.go.kr
  2. 메뉴에서 열람하기 선택
  3. 부동산 소재지 입력
  4. 열람 대상(토지 / 건물) 선택
  5. 수수료 결제 후 바로 열람 가능

📌 수수료: 1부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PDF 저장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해야 조회 가능
✔️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수별(동/호수) 조회 필요
✔️ 가등기, 가처분, 압류 등이 있는지 꼭 확인할 것
✔️ 실제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오프라인 등기부등본 열람은?

오프라인으로도 전국의 **등기소(법원)**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더 간편하고 저렴하니 웬만하면 온라인 열람을 추천드려요!


📌 등기부등본은 언제 필요할까?

  • 아파트/주택 구매 전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 상가/건물 거래 또는 대출 시
  • 경매 물건 정보 확인 시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 등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 부동산 사기 예방의 핵심 수단입니다!


✨ 마무리 TIP

✔️ 열람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
✔️ 거래 전 최소 1번 이상은 꼭 열람할 것
✔️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한 은행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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