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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면 기업도, 청년도 혜택 받는다!
기업은 인재가 부족하고, 청년은 일할 기회가 없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정부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부가 최대 1년간 인건비 일부(월 8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가 있는 경우
-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예정
- 최근 1년간 고용조정(해고 등) 없을 것
📌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 숙박·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청년 대상 조건
항목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 복무 시 최대 39세까지 연장 가능) |
| 고용형태 | 정규직 채용자만 해당 (계약직 → 전환은 일부 인정) |
| 고용보험 이력 | 취업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 6개월 이하여야 함 |
| 추가조건 | 학교 미재학 중(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포함)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능 (단, 조건 확인 필요)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항목내용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80만 원 × 12개월 = 최대 960만 원 |
| 지급 방식 | 분기별 지급 (3개월 단위 실적 확인 후 지급) |
✔ 청년 1명당 최대 960만 원,
✔ 10명 채용 시 기업은 최대 9,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접속
▶ https://www.work.go.kr/youthjob - 기업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서 작성
2. 청년 채용 및 신고
-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 고용보험 취득 신고 → 6개월 유지
3. 실적 보고 및 장려금 청구
- 3개월 간 고용 유지 실적 제출
- 매 분기마다 장려금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직원이 청년이라면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Q. 청년이 6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제외됩니다.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 지급 가능.
Q.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나요?
A. 일부 중복 가능.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병행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필수
✅ 요약 정리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 1인당 월 80만 원 × 최대 12개월 = 960만 원 지원
✔ 기업도 혜택, 청년도 경력 형성 기회!
✔ 참여 신청은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본부 ☎ 1577-0014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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